2023.0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원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사생활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감사권한 남용 금지
감사원 원장, 감사위원, 직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남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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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감사권한 남용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 감사위원 및 직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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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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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그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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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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