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사원이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감사원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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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감사의 중립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원장, 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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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사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감사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와 회의 결과의 공개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책 관련 감사 시의 범위와 징계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특별감찰의 시행 절차와 국회 보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용 관련 규정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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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립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중심을 지키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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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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