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화 및 처벌
감사원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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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감사의 중립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원장, 감사위원 및 직원이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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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직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과 임용권 등 내부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사전 통지나 공개 범위에 관한 규칙이에요.
특별감찰의 범위와 절차, 그리고 국회 보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자제 원칙과 중립성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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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권
공무원이나 직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해고)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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