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발의 · 의원 외 59인 ·
제안이유
새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가 줄줄이 개시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여권에서 ‘사퇴’ 압력이 있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
나아가 현행법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라는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음.
이처럼 감사원은 ‘전 정부에서 여론의 주목받았던 사업이나, 전 정부 임무 기관장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력용’으로 감사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으로, 이는 감사원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물론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를 과도하게 위축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지켜야 할 감사원 스스로 감사원의 존재의미를 훼손하는 것임.
이에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감사원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51조제3항 신설 등).
나.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감사원의 핵심적 기능은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일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가 독립될 수 있도록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보를 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감사원의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하고, 제24조제4항제3호 단서에 따른 감사라 하더라도 위법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자제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및 제32조제12항 신설 등).
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사. 출석ㆍ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ㆍ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감사의 중립성)
제11조의2(의결의 공개 등)
제18조(직원의 임용)
제20조의2(감사의 사전통지)
제24조(감찰 사항)
제24조의2(특별감찰)
제24조의3(감찰 결과의 보고)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제32조(징계 요구 등)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