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막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감사 사전 통지 및 절차 강화
감사원이 조사를 시작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미리 알려야 하며, 출석이나 답변 요구를 할 때도 그 이유를 미리 설명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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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감사의 사전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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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사 시 사전 통지나 사유 안내 등 원활한 감사 절차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직원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감사의 중복 방지와 정책 결정에 대한 감찰 범위 등을 다루고 있어요.
기존 조문의 유지 및 기타 행정적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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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예: 종교, 정치적 견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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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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