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추가
발의 의원들은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이분들이 실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지불능력)을 고려 사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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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변경 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개정된 내용(지불능력 고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첫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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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불능력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약속한 임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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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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