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영향 및 일자리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향 분석 자료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한 영향 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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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분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한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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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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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검토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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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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