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시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반영하고,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객관적 근거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
현재는 생계비나 소득분배율 같은 요소가 고려되지만, 앞으로는 평균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기업 도산율 등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바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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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변경 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변경 후
평균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및 기업의 도산율을 고려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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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의록 관련 적용 시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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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살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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