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구분 규정 정비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기존의 법 조항을 정리하여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변경 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는 유지하되, 장관이 정한다는 후단 내용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의록 작성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소집되는 위원회 회의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회
회의를 잠시 멈추거나 끝내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