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와 고용 영향을 고려하고, 격년마다 결정하며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결정 기준 확대
최저임금을 정할 때 기존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과 더불어 물가상승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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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변경 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상승률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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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은 2021년 8월 5일까지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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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분배율
국민 전체의 소득 중에서 특정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소득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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