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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가인상률을 초과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의 최저임금 지급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오히려 신규 고용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 감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은 격년마다 결정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상승률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격년마다 결정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때 그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투명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