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 상황을 더 폭넓게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더 넓은 경제 지표 반영
최저임금을 정할 때 기존의 생계비,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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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변경 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소득분배율, 경제성장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하고,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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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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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분배율
전체 소득 중에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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