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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여 이들의 경영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최저임금제도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