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와 판매·사용 의무,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도입하고 수소가스터빈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에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인증받은 수소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고, 부정하게 인증받으면 취소돼요.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는 생산량, 판매량, 구매자를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요금체계)
변경 전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 확보와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별도 요금 근거가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로 바뀌고,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는 데 쓰는 천연가스와 수소발전사업자로 대상이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소 산업의 정의와 국가 차원의 추진 정책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청정수소의 인증 기준과 전담 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청정수소의 공급 의무와 입찰시장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증 관련 행정 절차와 위반 시의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인증, 신고, 판매·사용 의무, 과징금 등 주요 규정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 이하로 배출해 인증받은 수소나 수소화합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