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수소가스터빈을 수소경제의 핵심 장비로 포함하고 관련 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소가스터빈의 공식 인정
법에서 정의하는 '수소산업',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범위에 기존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수소가스터빈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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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소산업,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정의에 '연료전지'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시설과 장비의 범위에 '수소가스터빈'을 추가하여 수소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포괄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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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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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에 천연가스 대신 또는 천연가스와 섞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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