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기계의 유지보수 지원과 임산물 판매 촉진 등 산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업기계 관리 및 운영 지원
임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가 잘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운영과 보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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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
변경 전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산림청장은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변경 후
프로그램 변경 시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기간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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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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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업기계장비
산림이나 임야에서 나무를 가꾸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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