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산물 판매를 돕는 지원 사업을 늘리고, 산림 교육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산물 판로 확대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임산물의 판매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임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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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4항
변경 전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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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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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물
산림에서 채취하거나 생산한 나무, 열매, 버섯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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