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산지 전용 후 임업진흥권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혼선 방지
임업진흥권역이 해제되어도 보전산지가 해제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적 꼬임과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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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변경 후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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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업진흥권역
임업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지정하여 운영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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