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목재생산·공급기지 및 임산물의 소득원 개발로 임업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임업진흥권역은 산지이용구분상 임업용산지로 보전산지에 해당되며, 임업진흥권역이 해제된다 하여도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위해 임업진흥권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음. 또한,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전제로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하였으나, 산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보전산지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업진흥권역으로의 환원 등 행정절차의 혼선과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산지전용 등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된 경우는 임업진흥권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산림에 해당되므로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경우 임업진흥권역에서도 해제되도록 하여 행정 간소화와 국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