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업 기계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리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업기계 장비 사후관리 지원
산림청이 임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한 기계장비를 잘 관리하고 고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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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11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보급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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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업기계장비
임업 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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