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림청에서는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곳에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에 보급한 임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발·보급한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11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