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숲길 이용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숲경영체험림 도입
사유림 안에 임업 경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숲경영체험림'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를 통해 임업인들이 산림 휴양이나 관광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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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업 경영 체험을 위한 산림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숲경영체험림"이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임업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과 관련 시설 및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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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 관련 규정(제23조의2 후단)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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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서 나무를 가꾸거나 임산물을 생산하는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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