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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ㆍ체험ㆍ관광ㆍ숙박 등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유림 안에 임업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려면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1조의3제1항 신설).
다. 숲경영체험림조성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승인취소, 타당성 심사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3제8항 신설).
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승인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마.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 대해 안전·편의시설의 운영을 의무화함(안 제23조의2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의3(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제33조(청문)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8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