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전동휠체어 충전기처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숲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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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변경 전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숲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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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약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걷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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