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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발의 · 의원 외 27인 ·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숲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숲과 공원 내에 무장애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한 숲길임.
그러나 현재의 무장애 나눔길 내에 필요한 편의시설(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등)이 없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배터리가 방전될까 염려하는 마음에 무장애 나눔길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에 조성된 숲길을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