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임업인들이 산림 휴양과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숲경영체험림 도입
임업인이 운영하는 산림 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인 '숲경영체험림'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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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산림문화, 산림휴양,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임업 경영에 활용되는 산림 내에서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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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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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도 함께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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