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관리와 보험 체계를 강화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해양경찰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나 해양경찰서장이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수상레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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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조정
인명안전장비 미착용이나 운항규칙 위반, 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금액이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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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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