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수상레저기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면허 대여 금지 규정 신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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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등)
변경 전
기존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효력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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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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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이 달려 있거나, 추진기관을 붙였다 떼기가 쉬운 수상레저기구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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