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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종면허 효력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여를 받은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방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56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제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