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수상레저 활동의 변화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상레저기구 구분 및 정의 명확화
수상레저기구를 동력과 무동력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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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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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엔진이나 모터 같은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수상레저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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