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과 등록 및 검사 절차를 별도 법률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그동안 여러 내용이 섞여 있던 기존 법에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검사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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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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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일부 내용을 분리해내는 것이라, 함께 추진되는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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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나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여 물 위에서 즐기는 레저 기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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