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모터보트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안전검사 규칙을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떼어내 새 법으로 따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등록·검사 규칙을 새 법으로 분리해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검사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의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떼어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 법으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1999년에 만든 현행법이 여러 번 고쳐지면서 복잡해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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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 사무 지도·감독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사무를 맡고 있지만, 해양경찰청장이 이를 지도·감독한다는 규정은 이 새 법에 따른 것으로는 없어요.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의 등록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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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알 수 없어요
주어진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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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처럼 엔진 같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레저용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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