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검사필증 발급 및 관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기존의 '안전검사증'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안전검사필증'을 함께 발급받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5항
변경 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제3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제3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분실 등으로 재발급의 신청을 made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안전검사증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아 기구에 부착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이 달려 있거나, 추진기관을 수시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해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