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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은 후 안전검사증을 발급받고 있음.
그러나 여름철에 주로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특성상 해당 계절이 지날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감소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관심의 저하로 인해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과 함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하는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안전검사)
제52조(수수료)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