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 활동 시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액 하향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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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과태료)
변경 전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위반, 신고 미이행 등의 행위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위반 행위들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문을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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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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