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59조(과태료) ① ---------------------------------------------------------------.
현행2.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3.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4.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4의2. ∼ 13. (생 략)
개정안4의2. ∼ 13.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1의3.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1의4.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현행2. ∼ 8. (생 략)
개정안2. ∼ 8. (현행과 같음)
현행③ ∼ ⑦ (생 략)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