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지명의 정의와 결정 절차를 새로 정하고, 정밀도로지도 심사 특례와 측량업등록증 재발급·민원 접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명의 정의와 결정 주체 정리
산, 하천, 교량, 터널처럼 자연 지형이나 지물·지역에 붙은 이름을 '지명'으로 정의해요. 시·군·구 지명은 시·도지사가 시·도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시·도가 겹치는 지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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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 및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변경 전
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시·군·구 지명은 시·군·구, 시·도, 국가 지명위원회 순으로 보고해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했어요.
변경 후
시·군·구 지명은 시·도지사가 시·도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해요. 결정 절차는 제91조의2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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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명을 결정하는 절차와 협의 체계를 정립했어요.
국가기본도로와 정밀도로지도의 기준을 세우고 심사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측량업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재발급, 신고 의무 등 관리 체계를 정비했어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권한 위임과 수수료 체계를 정비했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정밀도로지도 심사 특례(제15조의2)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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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명
산, 하천, 호수 같은 자연 지형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에 붙은 이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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