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의 지명을 더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명 결정 절차의 효율화
기존에는 시·군·구에서 결정된 지명이 국가지명위원회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더 빠르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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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1. "측량"이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1. "공간정보"를 정의하고, 기존의 "측량"은 1의2로 옮겨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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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간정보와 지명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해요.
국가기본도로로 지정되는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지명의 결정, 보고, 고시 및 이의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해요.
지명 관련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자료 요구 등 운영 권한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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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명(地名)
산, 하천, 호수와 같은 자연적인 지형이나 교량, 터널처럼 공공을 위해 만든 시설물에 붙여진 이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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