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이 법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인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기본도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측량업등록증 등에 대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며, 측량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및 측량업 등록신청 등 민원 접수에 관한 사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명 결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는 한편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고시 등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공간정보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임을 명시하고,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지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전국을 대상으로 제작되고 일정한 규격과 통일된 정확도를 가지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다.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대상을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에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측량업등록증·등록수첩 및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4조제4항 및 제93조제3항 신설).
마. 측량업 등록신청, 변경·지위승계·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측량업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등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5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항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 신설).
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지명의 제정·변경·폐지, 지명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91조).
사.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결정된 지명은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91조의2 신설).
아. 결정된 지명에 대해서 하급 행정관청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 행정관청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제44조(측량업의 등록)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91조(지명의 결정)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106조(수수료 등)
제109조(벌칙)
제111조(과태료)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3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