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측량업 관련 신청과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편리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민원 처리 근거 마련
기존에는 측량업을 등록하거나 관련 내용을 신고할 때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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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측량업의 등록)
변경 전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변경 후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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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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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측정해서 도면이나 숫자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실제 현장에 다시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사진 촬영이나 지도 제작 등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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