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에요.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을 빌릴 때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업자가 시공과 상관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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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변경 전
기존에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중 분담금 관련 구체적 산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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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합의 해산, 의결 사항, 협의체 구성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 자금의 차입과 공개 등 재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에요.
시공자와 등록사업자의 의무, 제한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금 차입 신고나 재개발 동의자 산정 특례 등 주요 조항들은 해당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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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소유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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