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가.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항).
다.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2 신설).
라.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11조의2 신설).
마.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전에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7조의2 신설).
바. 정비사업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2조제2항).
사. 정비사업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1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36조의2(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제45조(총회의 의결)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제113조의3(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제121조(청문)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제132조의2(건설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제132조의3(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35조(벌칙)
제138조(벌칙)
제140조(과태료)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4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