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재개발 사업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쪼개어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수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투기 방지를 위한 산정 기준일 설정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나 '시·도지사가 정한 날'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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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기준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재개발을 진행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세는 기준일을 정비구역 고시일이나 시·도지사가 정한 날로 정하고, 산정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뉜 경우 대표자 1명만 소유자로 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산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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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구역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지정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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