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1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공유지분을 이용한 지분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공유지분을 이용한 지분쪼개기의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투기방지의 취지에도 반함.¹·
현행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이 마련되지 않아 공유지분의 지분쪼개기 등이 발생하여 도심정비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은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투기를 방지하려고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¹·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기준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