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건설사가 허위나 과장된 광고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허위·과장 광고 금지 규정 신설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을 홍보할 때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기만적인 내용, 다른 업체와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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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변경 전
건설업자가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건설업자가 제132조의3제1항(허위·과장 광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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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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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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