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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자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민간정비업체 등이 주민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등을 전달하는 경우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또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근거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제132조의3(표시·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1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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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