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재판권과 국선변호사 자격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판권 범위 조정
성폭력범죄나 군인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반 법원에서 재판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의 절차를 따르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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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 제1항
변경 전
군인 등에게 법을 적용할 때 '법원'은 '군사법원', '검사'는 '검찰관',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간주함.
변경 후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를 제외한 경우에 대해, '법원'은 '군사법원(고등법원 포함)', '검사'는 '군검사',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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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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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권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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