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이나 군인 사망 관련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전자장치 부착 등 처분 시 특별한 예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엄격한 적용
성폭력 범죄나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대상자에게는 군 관련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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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변경 전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죄(성폭력범죄, 군인 사망 원인 범죄 등)를 범한 사람은 해당 특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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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권
특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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