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인 중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의 재판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법원 재판권 적용
성폭력범죄나 사망을 초래한 범죄 등을 저지른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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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변경 전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변경 후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사람(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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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권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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