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정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민간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 관련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법원 재판 시의 원칙 준수
성폭력범죄나 군인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등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죄를 저지른 군인의 경우, 군사법원 관련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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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변경 전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항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 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변경 후
이 법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 중 판사는 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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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권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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